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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후 제주도 빠져나가려다 그만...


입력 2016.04.21 17:25 수정 2016.04.21 17:26        스팟뉴스팀

중국인 4명,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화물선 타려다 잠복 해경에 검거

무비자로 제주도로 입국해 화물선을 타고 목포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4명이 기소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DB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화물차에 몸을 숨겨 제주도를 빠져나오려던 중국인 4명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화물차 적재함에 몸을 숨겨 제주도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구속된 런모 씨(31) 등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이 무단이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짠 한국인 알선책 장모 씨(37)와 운반책 김모 씨(40), 조선족 모집책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알선책인 장 씨는 중국어에 능통한 조선족 불법체류자 순모 씨(26) 등 2명의 모집책과 공모해 SNS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갈 중국인을 모집했다. 원칙적으로 30일 체류형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은 다른 국내 지방으로 나갈 수 없다.

런 씨 등은 SNS를 보고 장 씨를 찾아가 1인당 400만 원씩 건넨 뒤 지난 3월 21일부터 제주도 내의 한 아파트에 숨어 지내면서 무단이탈을 모의했다.

이들은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가는 화물선을 타고 제주도를 몰래 빠져나갈 계획을 짰다. 그리고 지난 28일 5톤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 9 부두로 들어가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한 해경에 검거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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