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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 괴롭힌 놈 나와" 학교 찾아가 폭행 30대 ‘집유’


입력 2016.04.29 15:07 수정 2016.04.29 15:15        스팟뉴스팀

재판부 “교사들 제지에도 폭력 휘둘렀지만 전력 없는 점 참작”

29일 울산지법은 자신의 사촌동생을 괴롭혔다며 중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의 사촌동생을 괴롭혔다며 중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은 중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3)와 친구 B 씨(33)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A 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13)이 동급생 및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고 친구 B 씨와 함께 동생의 학교에 찾아갔다.

A 씨는 교실로 들어가 “우리 동생을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소리친 뒤 “손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며 학생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인 B 씨는 학생 2명을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알루미늄 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단 A 씨가 초범인 점, B 씨는 벌금형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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