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달 말 세월호 특조위 활동종료" 통보
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22일 위원장 긴급기자회견"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측에 "이달 말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 인원도 20%가량 줄이겠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6월 30일"이라면서 "7월 1일부터 3개월간은 종합보고서 작성·발간기간"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현재 92명의 특조위 인력을 72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알렸다.
해수부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소요 정원안을 특조위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 공백을 막고자 필요한 인력을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세월호 특조위는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의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이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종료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다"면서 "특조위는 22일 10시 30분에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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