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은 흉악범 추적하려는데 "영장부터"가 웬말
전문가들,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자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 필요성 언급
살인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도심에서 날치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법무부 소관이라, 법무부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나서서 하는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경찰이 법무부 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자에 대한 행적 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사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자마자 경찰에서 바로 관제센터에 이 사람의 행적 기록을 요구했는데, 관제센터에서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법에는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는데, 전자발찌를 끊는 순간부터 긴급한 상황으로 봐서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그동안의 행적을 바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일각에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은 명백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 돼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만에 하나라도 (전자발찌를) 끊는 순간 이 사람은 강력범으로 변신하는 것이 문제가 돼 개선을 해야 한다. 개선해 잘 운용하면 효과적인 범죄예측·방지 시스템이 된다”고 말했다.
백기종 경찰대 수사학과 외래교수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 “경찰이 동선을 파악해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관할 지방 법원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다”며 “우선 사전적으로 동선을 파악하도록 경찰에 통보하고 그 이후에 지방 법원장의 허가를 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교수는 “6월 현재 법무부 자료에 보면 2218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에서 전자발지 부착자로 인한 재범 또 끔찍한 범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의 사전공조 체계 구축, 관제센터 인력 확충 및 예산 투자·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 그는 “범행을 하고 범행이 은폐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득해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해버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자가 보호관찰소 혹은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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