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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흉기 위협·돈 갈취 시도한 30대, 결국 징역 5년


입력 2016.06.25 16:23 수정 2016.06.25 16:24        스팟뉴스팀

술먹고 함께 모텔 들어가자 '돌변'…40대 여성 상대 강도미수

모텔에 함께 투숙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경 지인의 소개로 두세 번 만난 A 씨(43, 여)와 술을 마신 뒤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모텔에 들어가 "막가는 인생이다. 도박 때문에 돈을 잃어 6000~70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강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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