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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소년 탁구선수 ‘입양 러시’…법원 제동


입력 2016.08.14 11:43 수정 2016.08.14 11:45        스팟뉴스팀

재판부 “국제대회 출전 위한 입양 동기는 본말전도”

한국 부모 네 쌍이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들을 입양하겠다는 신청을 한 가운데 한 건이 최근 기각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 부모 네 쌍이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들을 입양하겠다는 신청을 한 가운데 한 건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A씨 부부가 중국인 미성년 탁구선수 B양을 입양하겠다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B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 취득 의지를 들어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제대회 출전과 국적 취득을 위해 입양한다는 동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 결정 직후 나머지 입양 신청 3건 중 2건이 취하됐다. 취하한 양부모 신청자 중엔 과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명 탁구선수 출신도 있었다.

미성년자는 입양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 3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일반 귀화에 비해 절차 진행이 쉽고 빠르다.

중국 탁구선수들의 외국 국적 취득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다.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서도 미국 대표팀 6명 중 5명이 중국 출신이다. 또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호주 역시 여자 선수 3명 중 2명이 중국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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