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2270호 민생 예외조항·세컨더리 보이콧 구체적 명시될까
전문가 "중국, 북 체제 실질적 위협 될 만한 제재에는 동의 않을 것"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면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민생 예외조항 평가 기준 도입이나 미국이 발동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