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의 절반, '부적응'을 이유로 꼽아
초등학생은 '대안교육', 중·고등학생은 '학업' '대인관계' 사유 밝혀
초등학생은 '대안교육', 중·고등학생은 '학업' '대인관계' 사유 밝혀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5학년도 학업중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4만 7070명 가운데 53%인 2만 4959명이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2733명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4376명, 1만 7850명이 부적응, 대안교육 등을 학업중단 사유로 밝혔다.
세부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정규교육 외 진로선택(대안교육)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5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부적응(135명), 장기결석(87명), 가사(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부적응으로 각각 2090명, 7963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 부적응 요인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부는 2010년 이후 최근 6년간 재적학생 대비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학업중단율)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학업중단율은 1.06%로 조사됐으나, 이후 줄곧 감소해 2015년 학업중단율은 0.77%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작년보다 331명 줄어든 1만 4555명이었으며, 중학교는 1741명 감소한 9961명, 고등학교는 2764명 줄어든 2만 2554명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감소했다.
교육부는 위기학생의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위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에게 일대일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의 장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2~3주 숙려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돼 있다. 실제 지난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4만 3854명 중 3만 7935명(86.5%)이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한 2014년 또는 2015년에 부적응 사유의 학업중단 학생이 15명 이상 발생한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교 443교를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로 지정해 학교방문 전문가 컨설팅이나 교원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1454개교에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향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학업중단은 학생 개인의 성장과 자립을 방해하고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손실 등 큰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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