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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녀 목줄 채우고 감금한 남성들 실형


입력 2016.10.08 10:52 수정 2016.10.08 14:04        스팟뉴스팀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개 목줄을 목에 채운 뒤 베란다 난간에 묶어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원에서 성매매 여성인 C(17)양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11월 중순까지 C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받아갔다.

그러나 C양은 한 달여 만에 연락을 끊고 도피했고, 이들은 C양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그해 12월 25일 오후 7시께 잠적했던 C양을 대전 시내에서 발견한 A씨 일행은 근처 주차장으로 C양을 데려가 승용차에 태운 뒤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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