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진웅섭 "실손 중복가입은 고가장비 혜택 영향...악용 보험사 조치"


입력 2016.10.13 11:50 수정 2016.10.13 18:45        배근미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의 이중가입 증가와 관련해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취지를 곡해해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실손보험 중복가입이 비이성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금감원이 빌미를 제공한 면이 크다고 본다"며 "금감원이 과거 실손보험 회사에 중복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진 원장은 "당초 이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중복가입을 이유로 한 소비자 민원이 수십 건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실손보험 중복가입 시 직접적인 혜택은 없더라도 고가의 검사장비 보장 한도가 늘어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다만 "실손보험 이중가입 시 2배의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가입자의 중복가입이 본인의 진정한 의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곡해해 불완전판매 등에 이용하는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해 반드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