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교사 성폭행' 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검찰, 복원 기술 이용해 증거 확보…유포는 안 된듯
검찰, 복원 기술 이용해 증거 확보…유포는 안 된듯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이 당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시중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피고인 김모(38)씨 이모(34)씨, 박모(49)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 촬영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3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법원은 범행 공모의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 이 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내역을 들었다.
당초 경찰도 범행 장면이 휴대전화로 촬영됐을 거라고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빈손 수사에 그쳤다.
이후 검찰이 첨단 디지털 복원 기술을 이용해 이 씨가 이미 삭제한 영상을 복원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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