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인은닉 등 혐의 신엄마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명 ‘신엄마’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14년 5월 16일 오후 검찰이 소환 불응한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정문에서 신도들이 공권력에 대비해 정문을 지키면서 종교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