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기밀누설, 우병우 직무유기 의혹 조사
여야 '최순실 특검법' 17일 본회의 의결키로 합의
상설특검 아닌 별도 특검으로 실시
청 문건유출·기밀누설·기부금 강요·우병우 비리방조 의혹 등 조사
여야 3당이 14일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안은 최순실 일가와 우병우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검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역시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순실 특검은 현행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의 특검법에 의해 실시된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순득 씨, 장시호 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 씨 등 지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기업들에게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한다.
이밖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기업 및 승마협회의 특혜제공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시절 최 씨의 비리를 감찰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및 비리행위 방조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사관의 내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역시 조사 대상이 된다.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검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17일부터 120일 동안이다. 활동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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