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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9일까지 특검 후보 2명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입력 2016.11.24 14:15 수정 2016.11.24 14:20        이충재 기자

박 대통령, 오늘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

야당 추천 2명 중 1명 3일 이내 임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정국 해법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며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의뢰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로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시 야당의 추천을 받은 박 대통령은 2명 중 한 사람을 추천받은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요청서를 보냈다. 정 의장은 이를 통해 '법 시행 3일 이내'의 임명요청 기한 중 이틀을 당겼다. 이에 따라 특검 임명은 늦어도 12월 4일에는 이뤄지게 됐다.

다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명을 지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은 특검법의 '중립적'이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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