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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성매매 업종 파견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6.12.22 18:31 수정 2016.12.22 18:37        문대현 기자

외국인 여성 유흥업소 접대부 파견 문제…법적 제재 필요성에 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성매매 업종에 '파견'을 금지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때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성매매 행위나 기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라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여성들은 공연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연예기획사 소개의 유흥업소 접대부로 파견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 성매매 사범의 여권발급제한,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점검, 외국인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필리핀 여성 4명이 유흥업소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건이 적발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법 내에 성매매 업종에 대한 파견금지 조항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기존 성매매 관련 업종을 지칭했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제42조 제1항)'라는 표현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신 의원은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성매매 업종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 보호자를 보호하려고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법리적 허점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을 정식 파견으로 위장하고 있는 업소들의 대대적인 단속과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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