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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만 따라가 사고 유발한 후 돈 받은 일당 '덜미'


입력 2017.01.05 20:49 수정 2017.01.05 20:51        스팟뉴스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00~200만 원 편취 혐의

렌터카를 이용해 음주운전 차량만 고의적으로 따라가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광주 광산경찰처에 따르면 심모(30)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B씨(54)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유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총 16회에 걸쳐 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만 뒤따라갔다.

그러고선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100~200만 원 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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