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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77개 학원 선행학습유발광고 적발


입력 2017.01.09 11:42 수정 2017.01.09 11:44        이선민 기자

행정지도 불응학원 33개소 특별실태조사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34일간의 학원 광고 전수조사 끝에 277개소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적발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행정지도 불응학원 33개소 특별실태조사 계획

서울시 내 277개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광고가 교육청에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일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입시, 보습, 외국어(성인 대상 학원 제외)학원 전체(8,670개)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277개의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적발된 학원은 해당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받았으며, 행정지도에 불응한 33개의 학원에 대하여는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학원, 교습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최대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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