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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촛불집회 인원 집계 엉터리…경찰청장 고소"


입력 2017.01.12 16:43 수정 2017.01.12 16:43        스팟뉴스팀

경찰, 경력 운용 활용 위한 집계로, 자의 개입 여지 없어

퇴진행동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촛불집회 인원 추산을 엉터리로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 경력 운용 활용 위한 집계로, 자의 개입 여지 없어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촛불집회 인원 추산 방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촛불집회 인원 추산을 엉터리로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진걸 퇴진행동 대변인은 "경찰 수뇌부는 자신들의 추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추산 인원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난 7일 집회에서 친박 3만 7000명, 촛불 2만 4000명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경찰의 인원 추산 방법인 '페르미법'(면적과 밀도로 계산하는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1평당 6~11명의 인원이 참가했다고 보고 참가자 수를 추산한다.

안 대변인은 "집회 참가 인원 추산 및 발표는 경찰의 업무가 결코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집회 했는지 공표하는 것은 주최 측의 고유 업무로, 실제 많은 나라가 경찰이나 국가의 집회 인원 추산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집회의 참가인원을 부풀리고, 촛불집회 인원은 축소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이 같은 작태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집시법상의 집해방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실질적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항의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주최 측의 추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 규모는 면적과 밀도를 감안해 '이 정도 인원이다'라고 추산하는 것으로, 경력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의를 개입시킬 여지가 추호도 없다는 설명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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