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검정 혼용 위법성 논란 "시행령 개정 중…문제 없다”
조희연 교육감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주장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중, 국·검정 혼용에 문제 없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24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가 서울시 중구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주최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반대하는 국민의견 및 국회 결의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즉각적으로 국정교과서 추진 국·검정 혼용정책,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국정은 검정을 안 하는 것이고 검정은 국정을 안 하는 것인데, 국정을 하면서 검정을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교육부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자기모순 상태에 직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정교과서에 관한 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학교 지정이 교육청의 권한이고, 지방자치 업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이제는 국민적 혼란, 학교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며 “정세균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해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하든지,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사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긴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도 참석해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 혼용을 위한 구분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장학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국정교과서가 있으면 검정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문제가 없다”며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2월 중순쯤 시행령 개정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학교는 교육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권한이 없어 시·도 교육청에 지정 요청만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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