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해당 0.098%
술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직장 동료를 찾으려 음주운전으로 파출소를 찾아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모(33) 씨는 지난 18일 오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회식했다.
그러던 중 동료 1명이 외투와 지갑, 휴대전화를 놓고 밖으로 나간 뒤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700m를 운전, 이날 오후 10시 35분께 진천경찰서 광혜원파출소에 갔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이들을 보고 술에 취한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운전 사실을 고백한 박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8%였다. 경찰은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사라진 직장 동료는 귀가해 원룸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