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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비로 선물 구입하고 유흥주점 가고…


입력 2017.02.21 11:00 수정 2017.02.21 10:48        이선민 기자

부패척결추진단, 9개 시·도 유치원·어린이집 95곳 중 91곳 적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9개 대도시의 대규모 유치원·어린이집 91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을 위반하고 205억원을 부당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부패척결추진단, 9개 시·도 유치원·어린이집 95곳 중 91곳 적발

지난 2013년 11조1000억원에 달했던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재정지원은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9개 대도시의 대규모 유치원·어린이집 91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을 위반하고 205억원을 부당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A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내에 불법적으로 어학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영어교육비 명목으로 ’14년부터 ’15년까지 10억 원을 어학원 계좌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영어교육과 무관한 도예·요리 교육비, 유치원 수영장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164회에 걸쳐 10억6000만 원 상당의 유치원 운영자금을 어학원 계좌로 이체했다. 어학원의 세무서 매출신고는 누락돼 있었다.

이 설립자는 ’14년부터 ’15년까지 개인 외제차량 3대를 유치원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차량보험료 1400만 원을 지출했으며, ’14년 3월부터 ’16년 2월까지는 설립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3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아울러 고가의 도자기(2500만원), 글라스(3300만원) 구입에 대해 학부모 선물용이라는는 이해하기 힘든 소명을 하고, 그 외 주점(150만원)등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금액이 총 2억원 적발됐다.

동시에 실제 계약·구매 여부가 불투명한 무증빙 거래가 ’14년부터 ’15년까지 총 16억5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점검 당시 회계서류 구비미비 등 불법적 회계집행을 숨기기 위해 증빙자료를 찢거나 3개 유치원 증빙을 모아놓아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

이 설립자는 A유치원(원아 407명) 외에도 B(원아 640명), C(원아 294명) 유치원도 운영 중이며, 한 신도시에 또다른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해 교육청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설립자는 B유치원을 본원으로 운영하며 A, B, C유치원 회계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기업형으로 불법 운영했다.

21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유치원·어린이집 9개 시·도 95곳 점검결과, 위반사례 609건(부당사용 205억 원) 적발했다”며 “54개 유치원의 위반사항은 398건, 부당 사용금액은 182억 원이었으며, 37개 어린이집의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 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전했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교재·교구·식재료를 구입하거나 또는 공사 용역 계약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이거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들이 다수 적발됐다.

각종 구매․계약 대금을 증빙 서류도 없이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제3자(설립자·원장의 친인척 등)에게 집행하는 등 개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정부는 8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수사의뢰 및 고발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19곳에 통보 조치했다. 그 외 부당 사용액은 환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재무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운영자금의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했다.

현행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의 준비기간, 인력확충 등 운영여건을 고려해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희망하는 유치원은 3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운영자가 알기 쉽도록 회계규칙을 설명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금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환수 조치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개별 유치원의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하여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삼석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점검은 적발보다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계·교사 인사·원아 입학 등을 시스템 차원에서 정비해나가자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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