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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못해…8일 이후 통보


입력 2017.03.07 17:38 수정 2017.03.07 17:39        스팟뉴스팀

8일 평의 후 통보할 듯…13일 이후 선고 가능성도 거론

2017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8일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선고기일 통보가 하루 늦춰지면서 13일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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