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바른정당 행로는?
인용 시 조기대선 박차,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10일 예정된 가운데 바른정당은 '헌재존중, 국민통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바른정당은 헌재가 '기각'으로 결론 낼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탈탕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탄핵을 주장해왔다. 바른정당은 탄핵 하루 전날 특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난 해 12월 9일 당시와 비교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은 헌재 판단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다"라며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바른정당은 조기대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바른정당은 앞서 국민정책평가단 40% 당원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안’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경선일정까지 정한 상태다.
따라서 바른정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바른정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고 유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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