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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농성' 이대 전 학생회장, 교직원 감금혐의로 법정행


입력 2017.03.14 21:04 수정 2017.03.14 21:17        스팟뉴스팀

"선처 호소 서명·탄원서 등 사건 기록에 포함시켜 수사 반영"

지난해 이화여대 본관점거 농성을 벌인 최은혜 전 이대 총학생회장이 교직원 등을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선처 호소 서명·탄원서 등 사건 기록에 포함시켜 수사 반영"

지난해 이화여대 본관점거 농성을 벌인 최은혜 전 이대 총학생회장이 교직원 등을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지난해 이대의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한 뒤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교수와 교직원 등을 가둔 혐의(특수감금)로 지난달 22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다른 학생 8명은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죄가 가볍지 않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최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과 탄원서 등을 사건 기록에 포함시켜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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