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용…서울시 "6월부터 본격 시행"
복지부 "정부의 보완요구 사항 충실 반영…사회보장기본법 의거 '동의'
서울시 "정부 결정 환영…유사 사업 준비 중인 정부·지자체 연대 추진"
복지부 "정부의 보완요구 사항 충실 반영…사회보장기본법 의거 '동의'
서울시 "정부 결정 환영…유사 사업 준비 중인 정부·지자체 연대 추진"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사업을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서울시의 2017년 청년수당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7일 최종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해당 협의안에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으나, 이후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2800여명에게 총 14억여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했지만, 정부가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리자 사업을 중단한 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서울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중앙정부도 삶의 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복지부와 지난한 논의를 끝내고 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라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는 작년 8월 복지부의 직권취소와 대법원 소송 등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그간 정부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복지부의 수정 동의안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혈세 낭비 등 청년수당에 대한 기존의 논란에 대해서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매몰됐던 청년들이 구직을 준비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고 현금 낭비와 같은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마지막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본격 추진되는 만큼, 유사 사업을 준비 중인 중앙정부, 경기, 광주, 대전, 부산 등과도 연대해 청년들의 실제적 삶을 개선하고 응원하는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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