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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성 성폭행 혐의 원주시의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7.04.07 19:17 수정 2017.04.07 19:25        스팟뉴스팀

시의원 성폭행 혐의 부인, 대법원 기각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주시의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원주시의원 A씨(57)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퇴직된다. A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서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여성을 만나러 청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친척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여성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된 증거와 피해자와 그의 가족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고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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