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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서울시립대 폭언 교수 파면 건의안 시의회 통과


입력 2017.04.28 19:44 수정 2017.04.28 19:59        스팟뉴스팀

서울시의회, 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 28일 임시회서 통과시켜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 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 징계 최종 결정

수십 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대학교수에 대한 학교 측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 전임교원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54살 시립대 김모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모자란 새끼"·"병신 새끼"·"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업마다 죽비로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 말했다.

여학생을 상대로는 성희롱성 발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얼굴색을 통해 외국인을 비하하는 "검둥이"나 "흰둥이"라고 말하는 등 인종 차별성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해당 교수를 폭로하면서 문제가 확대된 가운데 시립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솜방망이 논란' 확산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직접 나서자 대학은 부랴부랴 서울시 법률 자문을 거쳐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다. 첫 회의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가 정직·해임·파면 등과 같은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학교 측은 최종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에게 최종 중징계 확정을 요청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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