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위원회 기금운용 시행규칙에 따른것...특검, 증거없이 짜맞추기"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속개된 9차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단행된 삼성물산 합병 성사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첫 재판이 열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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