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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돈봉투 만찬' 에 고강도 '감찰팀' 가동


입력 2017.05.18 12:00 수정 2017.05.18 12:50        이슬기 기자

청와대 "이영렬 안태근 사표수리는 아직...규정상 감찰 중 사표 수리 안돼"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우) 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계획을 수립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를 감찰할 것이라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감찰반의 총괄팀장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실(10명)과 대검찰청 감찰본부(12명)가 역할을 분담해 합동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며 사표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앞서 지난 21일 안 국장, 검찰국 1·2과장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 역시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다만 격려금은 다음날 반환됐다.

논란이 커졌음에도 검찰과 법무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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