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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거부하자…'절도범' 거짓 신고한 20대들


입력 2017.06.06 11:04 수정 2017.06.06 11:05        스팟뉴스팀

인천지법,140차례 성매매 시킨 대학생 등 3명에 '집행유예 2년'

10대 미성년자들에게 무려 14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모텔에서 C(19)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C양 등을 접선 장소로 데려다줬다.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C양 등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범행 수범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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