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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박상기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에 '갑질' 임대계약"


입력 2017.07.09 16:46 수정 2017.07.09 17:00        스팟뉴스팀

세입자 상대 갑질 계약 의혹 제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 씨가 소유한 서울 응암동 상가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종 씨가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상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시켰다"면서 "이 내용은 이른바 '갑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지난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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