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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 연예인 여친 협박 "동영상 유포하겠다"


입력 2017.07.11 17:23 수정 2017.07.12 15:41        이한철 기자

검찰, 커피스미스 조모 씨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기소

커피스미스 로고. ⓒ 커피스미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48)가 사귀던 여자 연예인 A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손 씨의 협박은 더욱 집요해져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현금 1억6000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가방 등 금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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