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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측 "여자 연예인 협박? 사실과 달라"


입력 2017.07.13 00:17 수정 2017.07.13 21:53        이한철 기자

"적절한 법적조치 통해 진실 밝힐 것"

커피스미스 측이 손모 대표의 여자연예인 협박 사건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 커피스미스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47)가 연인이던 여자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는 의혹과 관련, 공식입장을 통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커피스미스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커피스미스 대표' 관련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상대가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했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해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언론은 손 대표가 상대 여성에게 "1억 6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커피스미스 측은 "손 대표가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바로 상대방에게 돌려줬고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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