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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나서


입력 2017.07.17 13:06 수정 2017.07.17 13:06        부광우 기자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 계획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과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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