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며느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7.12.09 11:35  수정 2017.12.09 11:36

"계획적으로 살해…아들과 불화를 며느리 탓으로 여겨"

아들과 불화를 며느리 탓으로 여기고 잠든 외국인 며느리를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계획적으로 살해…아들과 불화를 며느리 탓으로 여겨"

아들과 불화를 며느리 탓으로 여기고 잠든 외국인 며느리를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며느리 A(31) 씨의 목과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며느리를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들에게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아들과 불화가 커지자 이 모든 것을 A 씨 탓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 김 씨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법정에서의 김 씨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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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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