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40대 의사 흉기들고 난동…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입력 2017.12.10 11:13 수정 2017.12.10 11:18        스팟뉴스팀

40대 의사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서 상해를 입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벌금 5만원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씨의 외제차량에는 흉기와 둔기 10여 점이 추가로 있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정지 명령을 했음에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저지르며 안산 지역까지 도주했다.

이씨는 추격에 나선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탑승해 있던 경찰관 2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둔기를 들고 박모씨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공격성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강력한 처벌에 선행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