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정 갑질?…서울·경기 프랜차이즈 '깜깜이' 가맹계약 도마

박진여 기자

입력 2017.12.12 14:14  수정 2017.12.12 14:46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가맹금 등 비용 정확성 검토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가맹금 등 비용 정확성 검토

치킨집·커피전문점·분식점…서울·경기 지역의 주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창업 의사결정 및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에서 사실과 다른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 대상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관할구역 내 가맹점을 방문 조사해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도에 따르면 가맹점 운영 대가로 걷는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 있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에 대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부여되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가맹점의 정보공개서에는 주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이 기재돼있으나, 조사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있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다.

특히 다수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금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킨집·커피전문점·분식점…서울·경기 지역의 주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서울시

실제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가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 다섯 명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가맹점들은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한 점, 인테리어 강요, 판촉행사 강요 등을 건의 및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정보공개서에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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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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