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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DJ의혹제보' 박주원 징계 각하…윤리심판원 손으로


입력 2017.12.15 15:29 수정 2017.12.15 20:25        이동우 기자

당무위 전 최고위원직 사퇴로 당무위 손 떠나

김대중 전 대통령(DJ) 100억원 비자금 허위 정보 제보자로 알려져 당원권이 정지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은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에 당사자인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 안건을 각하하고 당기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당무위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박주원 당원에 대한 비상징계와 관련해 당무위는 당기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당원이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당무위에서 징계 의결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당무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당기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을 징계해 줄 것을 제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비상징계는 긴급이나 중대한 사항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직에 있을때는 가능했지만 이날 오전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일반 당원 신분으로는 당기윤리심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를 원치 않지만, 조기에 사태를 매듭짓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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