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학금 신청에 부모학력부터 사진까지…인권침해

이선민 기자

입력 2017.12.18 10:00  수정 2017.12.18 10:28

“학생이 가난을 증명하게 하는 자소서 지양해야”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학생이 가난을 증명하게 하는 자소서 지양해야”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직장·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다수 대학 및 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등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생이 가계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서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런 정보수집이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봤을 때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모 개인정보와 학생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고, 학생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학생이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면서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공기관 자료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소서에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최소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며 “자소서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대학·재단들에 안내하라”고 교육당국에 권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