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용기 KADIZ 침범…합참 “중국에 진입 금지 강요못해”

이배운 기자

입력 2017.12.19 11:41  수정 2017.12.19 11:52

KADIZ, 타국에 강요할 수 없는 항적 식별 기준 구역

합참 “전투기 편대 출격…우리 군, 적절한 조치해”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연합뉴스


중국 군용기 다섯대가 지난 18일 제주도 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사드관련 무력시위 해석에 “中, 특정국가 겨냥하지 않았다”

한국 사드기지에 대한 무력시위를 했다는 관측에 대해 노 실장은 “중국은 지난 18일 오후 이번 군용기 출격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실장은 이어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 안보 목적상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영공과는 다르다"며 "방공식별구역은 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타국에 강요할 수 없는 항적 식별 기준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중국 군용기 진입 구역은 한중일 각국이 주장하는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을 포함했다"며 "제3국 군용기 진입 시 핫라인을 통해 피아를 식별하고 우리 항공기를 출격시켜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10시10분쯤 중국 국적의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 F-15K와 KF-16 전투기 편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중국 군용기는 KADIZ에서 비행한데 이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진입해 비행하다가 선회한 다음 다시 KADIZ를 거쳐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지난 1월 9일 KADIZ에 전투기·폭격기·정찰기 등 12대의 군용기를 진입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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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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