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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입력 2017.12.22 14:50 수정 2017.12.22 14:58        조동석 기자

“금품전달 진술 허위일 가능성 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데일리안DB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DB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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