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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교사 성추행한 전 중학교 교감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17.12.24 10:35 수정 2017.12.24 10:36        스팟뉴스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등

회식 중 손등과 입술에 입 맞춰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강사를 성추행한 전 중학교 교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장미옥 대구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교감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하도록 했다.

대구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7월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계약직 강사 B(34·여)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강제로 손등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감인 피고인이 교사를 추행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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