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방배초 인질범 "환청 들려 범행"…영장신청 예정


입력 2018.04.03 19:16 수정 2018.04.03 19:16        스팟뉴스팀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된 용의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들어가 1시간동안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범인이 '학생을 잡고 투쟁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양모(25)씨가 경찰 조사에서 "학교로 들어가 학생을 잡고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교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양씨는 전날 오전 8시에 출근해 약 2시간 30분 뒤 약을 먹기 위해 귀가했다가 우편함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의 통지서를 받았다. 양씨는 이같은 보훈처 답변에 불만을 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씨는 이어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으며, 오전 11시 39분쯤 정문을 통과한 뒤 교무실로 들어가 A(10)양을 붙잡고 인질극을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43분쯤 양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양씨가 뇌전증(간질) 증상을 보여 체포 직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또 양씨가 2013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보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로 양씨를 채용했는데 면접에서는 정상으로 보였다"면서 "평소 온순한 성격이어서 사건 발생 후 동료 직원들이 많이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교무실에 있던 여교사와 학교 보안관을 상대로 전날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보안관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안관이 출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지만,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양씨에 대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