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범죄자 정보 퍼나르면 안돼요”
알림e 홈피·앱 재배포 처벌…정부 악용 방지
“동네사람과 공유해도 안되느냐” 볼멘소리도
알림e 홈피·앱 재배포 처벌…정부 악용 방지
“동네사람과 공유해도 안되느냐” 볼멘소리도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본인이 사는 지역에는 알림고지서를 통해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폭력 범죄 중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10년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사이트로 매년 한번씩 새롭게 촬영한 사진을 찍어 업데이트도 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앱에 올라온 정보나 알림고지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기재해 유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이트와 앱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게 해놓고 캡처도 하지 못하게 하다니 공개는 하지만 보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4개의 액티브X 프로그램으로 인해 접근성이 나쁘기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성범죄자 정보를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렸다가 신고 당했거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에 대해 “범죄정보를 법에서 정한 조치를 넘어서 공연히 공개 또는 악용함으로써 입게 될 인권 침해를 고려해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빠르게 정보통신망이 발달함 따라 차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막아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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