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총 13건의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특검 등 산적해 있는 이슈가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또 한 달 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인 9월 정기국회 때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보다 시급히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대부분이 경제 민주화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류 중인 13건 중 대부분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주주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도 지난달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이사 선임시 특정 후보 한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제도)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시 1인 이상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방안'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윤 의원 안과 비슷하게 기업 경영권 보호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은 지난 11월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이 차등의결권주식과 거부권부종류주식 등 경영권방어수단 신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 정도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계류 중인 모든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법안 수나 국회 구성에서 기업 경영권 보호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재계의 기대감이 낮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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