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대구 포획 금지기간도 1월로 일원화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대구 포획 금지기간도 1월로 일원화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8월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 우선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완전양식기술 개발, 인공종자 자연 방류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