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혀 이목을 사로잡았다.
서울미술고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 특별장학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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