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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재판 연기했던 속내


입력 2018.08.22 16:04 수정 2018.08.22 16:04        문지훈 기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연기했던 첫 재판이 22일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채용비리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61) 하나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당초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첫 공판은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함 행장 측에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보통 법원에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1주일 정도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함 행장의 첫 공판은 늦어도 7월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8월 중순이 되어서야 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다음 재판 일정은 판사가 결정하지만 보통 연기 신청을 하면 재판 일정이 1주일 정도 미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함영주 행장은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등 모든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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