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탈세혐의가 이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와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 부부 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 혐의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고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연소자와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