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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8.08.31 20:11 수정 2018.08.31 20:11        스팟뉴스팀

논문조작 최초 폭로한 인물, 2016년 허위 사실 발언 혐의

사진은 2004년 황 박사가 서울대에서 연구하던 모습. ⓒ연합뉴스

논문조작 최초 폭로한 인물, 2016년 허위 사실 발언 혐의

검찰이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황우석 박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2016년 11월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앞서 류 교수는 황 박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주도한 정부회의에 참석했으며,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와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때는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날 류 교수 측은 “검찰은 황 박사의 진술에 근거해 기소를 했다. 하지만 황 박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기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보면 류 교수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류 교수는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류 교수는 발언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 의료 국정농단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으며, 연구자들과 권력자들의 결탁을 비판하기 위해서 감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였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 교수 역시 최후진술에서 “전문가로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감시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10월10일 류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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