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검찰, 징역 1년 구형
논문조작 최초 폭로한 인물, 2016년 허위 사실 발언 혐의
논문조작 최초 폭로한 인물, 2016년 허위 사실 발언 혐의
검찰이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황우석 박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2016년 11월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앞서 류 교수는 황 박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주도한 정부회의에 참석했으며,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와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때는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날 류 교수 측은 “검찰은 황 박사의 진술에 근거해 기소를 했다. 하지만 황 박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기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보면 류 교수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류 교수는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류 교수는 발언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 의료 국정농단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으며, 연구자들과 권력자들의 결탁을 비판하기 위해서 감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였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 교수 역시 최후진술에서 “전문가로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감시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10월10일 류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